산업통상자원부에서
[2014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기술수요조사]가 공고되었으니
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동 사업은 융합신제품의 시제품개발과 인증을 위한 시험·평가방법 등을 동시에 지원하여 산업융합 신제품*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**이므로, 인증관련기관과 상용화를 추진할 중소·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수임
* 산업융합 신제품은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에 의한 “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”을 말함
** 개발결과물을 기존의 인증제도로(인증기관에서) 인증이 가능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□ 조사기간 및 접수(제출)방법
○ 조사기간 : 2013. 12. 10.(화) ~ 2014. 1. 23.(목) 18:00까지